회원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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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칙

1. 우리 복지관 회원은 더불어 사는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 해야합니다.
2. 우리 복지관 회원증은 1인당 1개만 소지해야하며,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 할 수 없습니다.
3. 우리 복지관 회원은 회원이 되기 위한 회원가입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신입회원교육의 절차를 모두 이행함으로써 정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복지관 운영방침에 협조하지 않거나 공공의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용수칙의 세부사항

일주일 간 복지관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 복지관내 회원 간 신체 및 언어를 통한 소란행위
○ 1일 식권을 부정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무단 종교 전도 발언 및 선교활동,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 등 모든 행위
○ 경로식당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실의 사용 및 운영목적에 반하는 모든 위반행동
○ 복지관 내 음주 또는 음주 후 복지관 이용
○ 식당 내 음식 반입, 반출하는 행위
(※ 단체급식소의 운영상 외부음식으로 인한 피해와 반출된 음식의 변질로 인한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함)
○ 복지관의 정기 간행물 및 안내지를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가져가는 행위
○ 애완동물을 동반한 입장 금지
○ 바닥에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 하는 행위
○ 복지관 실내 및 흡연 장소이외에서의 흡연행위

1개월 간 복지관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 회원 간, 직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폭력 (폭언, 폭행, 욕설, 인격모독, 성희롱 일체)
○ 타 회원에 대한 명예훼손
○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등 회원증 부정사용
○ 불법 상행위 및 고의적인 기물훼손 (원상조치와 병행)
○ 복지관 내에서 모든 이해관계의 당사자들 간에 물품 및 현금, 선물 등 일체의 수수행위
○ 1주일 이용정지 사유 중, 동일한 규칙을 위한 한 경우

3개월 간 복지관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 무면허 의료행위 및 유사의료행위
○ 사행성 등 금전이 오고가는 모든 형태의 내기 및 도박
○ 직원, 자원봉사, 강사 등에 의해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고의적인 업무방해 행위
○ 자원봉사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1개월 이용정지 사유 중, 동일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복지관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 고의적인 기물 훼손 후, 1개월 내 원상조치를 않는 경우(원상조치 될 때까지)
○ 법정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 복지관에 대한 무고나 명예훼손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 복지관 구성원 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그 소송절차가 종료 될 때까지

회원 자격이 영구 상실되는 경우

○ 1개월 정지 3회 반복, 3개월 정지 2회 반복
○ 복지관 내에서 기관의 모든 이해관계를 대상으로 절도,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