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목적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유지가 곤란한, 복지사각지대 취약 및 위기노인에게 전문사례관리를 비롯한 상담, 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연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자
①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②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여 시・군・구청장이 의뢰한 자
③ ʼ08.7.1.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 지자체는 이용대상요건과 별도로 지자체 재정상황,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비 지원 기준 마련
④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 포함)
※ 시설간 정보교류를 통해 한 노인이 여러 시설에서 동일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
선정절차
서비스 의뢰 대상자 접수 ☞ 초기 방문 상담 ☞ 선정 사례회의(선정조사지와 BPRS 접근법 활용) ☞ 서비스 진행 계획 수립 ☞ 서비스 안내 및 제공 ☞ 재사정 ☞ 서비스 계획 수정 또는 종결
사업종류
1) 위기관리체계구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시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구체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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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체계구축 | 사각지대 노인보호 발굴체계 구 축 | 민관협치 체계구축 | - 의뢰 협조 공문발송 - 돌봄 노인 발굴 네트워크 회의 등 |
- 공공기관, 민간기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지역사회 사각지대 노인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교류와 정보를 수집함. - 권역별 재가노인 돌봄의 자원관리거점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취약노인의 지역사회보호 사업을 수행함. - 다양한 민간자원(업체,단체,개인) 지속 발굴 - 다양한 자원의 욕구사정 및 연계계획 수립 - 자원의 연계지원 및 점검, 정기평가 및 사후관리 |
서비스수행기관간 연대협력 체계구축 등 | ||||
사례관리 | 사례발굴(의뢰 아웃리치 등) |
- 사례발견(Case Finding) - 스크리닝(Screening) - 인테이크(Intake) - 아웃테이크(Outtake) 등 |
- 공공기관, 노인복지사업 수행기관 등의 민간기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대상 노인 발굴체계를 통해 재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적극 발굴함. | |
초기상담 | - 초기접수 및 상담 | - 접수, 초기상담 등 | ||
사정 및 계획 | - 욕구 및 문제사정 - 자원사정 - 사례회의 - 사례관리 계획 |
-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대처하고 해결해 온 노인의 강점을 강화함 - 익숙한 지역사회 내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가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상태 및 욕구를 사정함. - 개인별 상황에 맞춰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목표와 계획을 노인과 함께 수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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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 - 서비스계약 - 개입(직접개입, 간접개입, 위기개입) - 서비스 연계 지원 및 자원동원 |
-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서비스지원계획에 따른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함. | ||
점검 및 모니터링 | - 점검 또는 모니터링 (전달정도, 목표 성취도, 욕구변화 등, 종결 및 의뢰, 사후관리) |
- 노인에 대한 계획대로의 서비스 제공 여부 및 변화 상황에서의 적절성, 서비스의 질, 고령자의 욕구 변화 등을 수시로 점검함. | ||
- 재사정, 재계획 | - 수시 점검을 통해 상황과 욕구의 큰 변화와 개입수준이나 개입의 내용을 크게 변경해야 할 경우, 변화 및 필요 상황을 다시 파악하여 분석하고 당사자와 함께 계획을 재 수립함. | |||
- 평가(적합성, 문제해결, 달성도, 효과성, 만족도 등) | - 노인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결 여부를 결정함. | |||
종결 및 사후관리 | - 서비스 종결(중단, 서비스연계, 사후관리) |
- 지속적으로 재가 돌봄을 지원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종합 상황을 최종 평가하여 종결함. -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변화 상황을 파악한 후 더 이상 개입의 여지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종결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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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 ICT기반의 일상생활관리 | - 안전 확인 서비스 | - ICT설치 안내 및 연계 설치, 사용 방법 숙지 및 교육, ICT 기기를 활용한 일상생활 관리, 야간안전 확인을 통한 위기를 관리함. | |
야간안전확인을 통한 위기관리 | ||||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종합안내 | - 노인 장기요양급여, 사회 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 연계 |
-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등),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긴급지원 등), 사회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알림 등) 등 다양한 노인복지제도와 관련하여 담당지역의 종합 안내 창구의 역할을 수행함. - 지역돌봄책임권역 내 노인 및 노인 가족에 대한 종합 상담, 돌봄교육, 정보제공, 기타서비스 등 확대되는 노인복지제도와 관련하여 담당 지역내 노인종합상담창구의 역할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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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상생활 관련 전문상담 | - 상담서비스 - 행정지원서비스 - 정서지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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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체계구축 | 민관협의체구성 | - 지역사회 자원 목록 작성 - 자원과의 협약체결 - 각종 협의체구성 - 통합사례회의 진행 -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성 등 |
- 공공기관, 복지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봉사단체, 기업체,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도록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교류를 통해 노인 개개인의 상황과 변화에 따른 포괄적,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 - 재가노인돌봄사업의 포괄적,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권역별(구․군별, 읍․면․동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함. - 정기회의 개최 및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함 -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방지함. - 비공식 자원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가족, 이웃주민, 자원봉사와 함께 하는 돌봄공동체 형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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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이웃 자원봉사자 등 돌봄공동체 형성 등 |
- 자원봉사자,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의료자원 공동체 형성 - 지역사회 홍보 - 공동체 운영위원회의 개최 - 공동체 조직관리 - 공동체 회의 |
- 비공식적자원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함께하는 돌봄공동체를 운영함. |
2) 욕구기반위기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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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시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구체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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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제공 | 경제적 위기관리 | 급식지원(영양관리) | - 도시락 및 밑반찬지원 - 식자재지원 - 간식지원 - 외식지원 - 김장지원 - 장보기지원 -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식단 - 균형적인 영양 섭취, 만성질환별 식이요법, 비만관리 등 |
- 노인의 건강 유지‧증진과 만성질환의 악화를 사전 예방하고 적절한 영양섭취를 통해 활기있는 삶을 유지하며,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 및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영양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보다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주거안정지원 | - 전월세자금 및 주거비용 지원 - 이주지원 - 방역지원 - 단열시설 설치 - 냉․난방용품지원 - 주택개보수(도배․장판교체, 보일러수리, 변기수리, 전기수리, 문턱 제거, 안전바 등 편의시설 개보수 등) |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주거급여 및 임대주택, 전월세를 지원함. - 주거환경의 개보수 및 주거의 안전을 점검,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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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 | -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관리 - 기타 연계자원 관리 |
-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경제적 위기관리의 다양한 사업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함 | ||
후원/결연 등 | - 후원서비스 - 결연서비스 |
-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식사, 위생, 생일, 명절, 활동, 민원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함. | ||
신체적 위기관리 |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연계 | - 치매조기검진 지원 - 치매지원 관련 정보제공 - 치매예방교육 - 치매예방프로그램 지원 - 치매가족지원(가족고충상담, 돌봄정보 제공, 자조모임 등) - 치매인식개선사업 - 돌봄지원(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 |
-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환자의 치매증상 개선과 가족의 간호부담 경감 등의 치매 관리를 지원함 | |
노인성질환관리 및 연계 등 | - 건강정보제공 - 건강지킴이프로그램 - 간병서비스 - 영양관리 - 건강관련 교육(낙상예방, 응급처치, 구강관리 등) - 투약관리 및 예방접종 지원 - 기초건강체크(체온, 혈압 등) - 병원진료 및 입퇴원 등 업무 지원 -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건강관리 (건강검진, 성인병관리, 만성질환관리, 전염병관리, 방문보건, 개안수술, 틀니제작, 보청기지원 등) 및 의료비용 지원 |
- 지역사회 신체적 취약 노인의 건강관리를 지원함. - 지역사회의 보건소,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건강관리 등을 통해 건강생활을 지원함. -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 서비스를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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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위기관리 | 알코올의존, 우울,학대 등의 정신적위기 관련 관리능력 향상 및 관련기관 연계 | -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협약 및 자원연결 - 정신건강관련 서비스 : 상담, 심리상담, 우울증 검사, 우울증, 알코올중독 예방교육, 고독상담, 자살예방상담, 자살예방교육,대인관계훈련, 가족지원, 임종준비, 장수사진 지원 등 - 노인학대예방관리 : 학대예방 지원, 학대예방홍보, 가족상담 및 교육, 법률연계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협력, 신고, 상담, 개입 등 |
- 정신적 어려움이나 마음의 고통이 있는 노인이거나 또는 그러한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노인학대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게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학대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학대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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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기관리 | 대인관계증진 | - 생신축하서비스 - 명절및절기지원서비스 - 심리지지서비스 - 대인관계증진 교육(이성교제교육 등) - 이미용서비스 - 차량지원서비스 - 행정지원서비스(관공서 업무 대행) - 자조모임 등 |
-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관람, 여행, 체험, 취미, 체육, 학습 등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노인 및 가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지원함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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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지역밀착형 문화생활지원 | - 문화체험(공연전시관람 등) - 취미생활 - 여행 - 체육활동 - 생활교육 및 학습동아리 - 특화사업 및 기타 여가․문화활동서비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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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원 활용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 - 경로잔치 - 효도관광 - 경로당이용지원 - 종교활동지원 - 기타 노인 정보화 교육 및 평생교육시설 이용지원 |
3)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서비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시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구체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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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 권리옹호 | 노인 위기 상황 협력 대응 체계 구축 | - 노인 위기 상황 협력 대응 체계 구축 | |
노인인식개선 | - 노인권익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 노인의 경제적 착취 및 악덕 상행위관련 피해업무 지원 - 노인권리옹호를 위한 교육(사기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안전관련교육,인권교육) 등 |
- 노인 인권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국가와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함. - 노인에 대해 편견이나 오해가 없이 바로 인식할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의 권리가 신장될 수 있도록 노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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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가족지원 등 | - 돌봄가족상담 - 돌봄교육 및 정보제공 - 돌봄가족 지지체계 형성(자조모임) 등 |
- 돌봄가족의 정서적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 신체적 능력저하에 대한 지원 체계를 형성함. - 돌봄가족의 돌봄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간, 세대간 갈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돌봄가족의 돌봄사각지대 해소, 돌봄 부담의 완화, 돌봄가족의 교육 및 정서적 지원을 바탕으로 가족기능 강화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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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 자연재해, 응급상황 등에 대한 보호 | - 위기지원서비스 - 응급호출서비스 - 화재·가스유출감시서비스 |
-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긴급한 상태의 노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시행함 - 위기상황에 언제 처할지 모르는 노인의 경우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연계 등으로 사전에 예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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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사업 | - 경로식당 무료급식 - 커뮤니티 사업 - 주민욕구 서비스 제안 - 지역적합형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 외부 자원 프로그램 공모 -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
- 노인의 개별적 상황 및 욕구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