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목적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이 화재 및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손쉽게 119 신고로 위험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체계를 구축합니다.
대상자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자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 2인가구 : 65세이상 노인2인구성중 한명이 질환을 앓고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 65세이상 노인과 24세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인가구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또는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사업내용
응급안전안심시스템 모니터링 및 유선상담, 장비정기점검, 응급상황관리
장비소개
신청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