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재가장기요양

방문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 신청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장기요양인정 신청해야되고, 직접방문, 우편, 팩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서 신청할수 있다. 가족은 물론, 친족이나 이해관계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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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원등급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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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급여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0% 감경대상자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15% 9% 6% 0%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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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급여비용 금액(원) 구분 급여비용 금액(원)
15% 9% 6% 15% 9% 6%
30분이상 16,630 2,495 1,497 998 150분이상 48,250 7,238 4,343 2,895
60분이상 24,120 3,618 2,171 1,447 180분이상 54,320 8,148 4,889 3,259
90분이상 32,510 4,877 2,926 1,951 210분이상 60,530 9,080 5,448 3,632
120분이상 41,380 6,207 3,724 2,483 240분이상 66,770 10,016 6,009 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