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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내역 공고(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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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29회 작성일 24-03-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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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41조의6 2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기간 : 202311~ 1231

 

 

2. 공고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2

 

 

3. 공고기간 : 2024329~ 630

 

 

4. 공고방법 : 복지관 홈페이지, 관내 게시판 게시

 

 

5. 내 역 : 2023년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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