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후원금 및 후원물품 수입 지출 내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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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41조 6항에 의거하여 2009년도 후원금 및 후원물품 수입 지출
내역을 공고 합니다.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3개월
2009년+후원금+보고서.xls 1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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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41조 6항에 의거하여 2009년도 후원금 및 후원물품 수입 지출
내역을 공고 합니다.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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