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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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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18회 작성일 16-03-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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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 사용 결과보고 및 공개)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내역을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2. 공고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제2항
3. 공고기간 : 2016년 3월 8일 ~ 5월 8일
4. 공고방법 : 복지관 홈페이지 게시(www.yessenior.or.kr)
5. 내 역 : 별첨 첨부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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