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보
페이지 정보

본문
공 고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연가사용촉진 공고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의거하여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의 연가사용 촉진공고를 다음과 같이 함 ㅡ 다 음 ㅡ 1. 공고 기간 : 2017년 10월 26일 ~ 11월15일(3주간) 2. 공고 내용 : 연가 미사용 일수 사용 촉진 3. 대상자 :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4. 연가사용기간 : 2017년 12월31일까지 5. 잔여일수 : 서면통보 6. 문의 : 행정지원과 과장 우민숙 2017년 10 월 26일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장 육통 |
- 이전글11월 13일 제5차 이용자 대표(반장) 간담회 진행 내용 입니다. 17.11.07
- 다음글2017년 프로그램 만족도, 욕구조사 및 강사평가 안내 내용 입니다. 17.10.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