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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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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72회 작성일 17-10-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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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연가사용촉진 공고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의거하여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의 연가사용 촉진공고를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1. 공고 기간 : 20171026~ 1115(3주간)

2. 공고 내용 : 연가 미사용 일수 사용 촉진

3. 대상자 :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4. 연가사용기간 : 20171231일까지

5. 잔여일수 : 서면통보

6. 문의 : 행정지원과 과장 우민숙

201710 26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장 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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