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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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제 41조의6 26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기간 : 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
2. 공고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제2항
3. 공고기간 : 2018년 2월 27일 ~ 4월 27일
4. 공고방법 : 복지관 홈페이지 게시
5. 내 역 : 2017년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파일 첨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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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후원금품 결산자료홈페이지공지.xlsx (131.7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18-02-27 11: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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