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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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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33회 작성일 18-03-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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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

 

1 사업개요

. 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인지 기능이 약화됨을 방지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활동기반 조성

 

.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75세 이상) 부부노인가구)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연령기준1953년 출생일 경과자(고령의 경우, 1943년 출생일 경과자)

 

. 서비스 유형

방문서비스(27시간,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27시간(9), 36시간(12))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6)

단기가사서비스(24시간)

 

. 사업 기간2018. 1.1.~ 2018. 12.31.

 

.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구에 등록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방문서비스)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서비스 제공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

(주간보호서비스)심신기능 회복서비스(여가,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등의 기능 훈

), 급식 및 목욕,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매노인 보호

(단기가사서비스)식사도움, 옷 갈아 입히기, 외출동행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 바우처 관리 운영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등록된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초과 여부) 및 월 서비스

시간량(방문 서비스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 월 9회 또는 월 12, 단기가사

서비스 월24시간) 또는 서비스 이용일수(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연 6일 범위내)에 따라

차등화

정부지원금()199,240~ 379,080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33,45039,950

선납 본인부담금()무료 ~ 88,000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무료 6,500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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