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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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
1 사업개요
가. 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인지 기능이 약화됨을 방지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나.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75세 이상) 부부노인가구)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연령기준:1954년 출생일 경과자(고령의 경우, 1944년 출생일 경과자)
※ 노인돌봄 대상자의 바우처생성은 생성월 도래 익월에 생성
다. 서비스 유형
방문서비스(월 27시간,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월 27시간(9일), 36시간(12일))
단기가사서비스(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라. 사업 기간:2019. 1. 1.~ 2019. 12. 31.
마.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방문서비스)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서비스 제공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
(주간보호서비스)심신기능 회복서비스(여가,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등의 기능 훈련),
급식 및 목욕,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단기가사서비스)식사도움, 옷 갈아 입히기, 외출동행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바. 바우처 관리 ・ 운영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등록된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초과 여부) 및 월 서비스
시간량(방문 서비스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 월 9회 또는 월 12회, 단기가사
서비스 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또는 서비스 이용일수에 따라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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