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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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
1 사업개요
가. 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나.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75세 이상) 부부노인가구)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연령기준:1952년 출생일 경과자(고령의 경우, 1942년 출생일 경과자)
다. 서비스 유형
방문서비스(월 27시간,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월 27시간(9일), 36시간(12일))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연 6일)
단기가사서비스(월 24시간)
라. 사업 기간:2017. 1.1.~ 2017. 12.31.
마.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방문서비스)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서비스 제공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
(주간보호서비스)심신기능 회복서비스(여가,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등의 기능 훈련),
급식 및 목욕,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매노인 보호
(단기가사서비스)식사도움, 옷 갈아 입히기, 외출동행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바. 바우처 관리 ・ 운영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등록된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초과 여부) 및 월 서비스
시간량(방문 서비스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 월 9회 또는 월 12회, 단기가사
서비스 월24시간) 또는 서비스 이용일수(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연 6일 범위내)에 따라
차등화
정부지원금(월):193,200원 ~ 344,520원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일):29,880원 ∼ 36,380원
선납 본인부담금(월):무료 ~ 64.000원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일):무료 ∽ 6,500원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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