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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복지관 직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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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민숙
댓글 0건 조회 3,185회 작성일 19-11-01 00:00

본문

 

   

공 고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연가사용촉진 공고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의거하여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의 연가사용 촉진공고를 다음과 같이 함

 

ㅡ 다 음 ㅡ

 

1. 공고 기간 : 2019111~

2. 공고 내용 : 연가 미사용 일수 사용 촉진

3. 대상자 :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4. 연가사용기간 : 20191231일까지

5. 잔여일수 : 서면통보

6. 문의 : 행정지원과 과장 우민숙(041-330-2911)

 

                              201911 1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장 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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