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복지관 직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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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연가사용촉진 공고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의거하여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의 연가사용 촉진공고를 다음과 같이 함
ㅡ 다 음 ㅡ
1. 공고 기간 : 2019년 11월 1일 ~ 2. 공고 내용 : 연가 미사용 일수 사용 촉진 3. 대상자 :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4. 연가사용기간 : 2019년 12월31일까지 5. 잔여일수 : 서면통보 6. 문의 : 행정지원과 과장 우민숙(041-330-2911)
2019년 11 월 1일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장 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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