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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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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민숙
댓글 0건 조회 2,919회 작성일 20-07-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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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직원의 연차 유급 휴가

잔여일수를 통보하고 잔여일의 사용을 권장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 용 : 연차 유급 휴가 사용촉진 통보

2. 대 상 :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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