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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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직원의 연차 유급 휴가
잔여일수를 통보하고 잔여일의 사용을 권장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 용 : 연차 유급 휴가 사용촉진 통보
2. 대 상 :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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