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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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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1회 작성일 23-11-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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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향후 임종과정에서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자기 스스로 밝히는 과정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2층 사무실에 방문 부탁드립니다.


문의 : 041-33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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