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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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향후 임종과정에서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자기 스스로 밝히는 과정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2층 사무실에 방문 부탁드립니다.
문의 : 041-33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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