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법정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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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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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12일 총 2일에 걸쳐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73명과 공익형 참여자 71명을 대상으로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활동교육은 어르신들의 업무능력 향상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노인인권,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성희롱예방,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본소양 및 다양한 학대와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여 긴급상황을 대처하고자 하였고 어르신들이 중도포기 없이 지속적인 일자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기대하며, 안전한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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